실업급여계산기로 계산하면 내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받을 수 있는 일수’로 정해지고, 2026년 기준 하루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68,100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하셨다면, 실제 계산 결과를 보고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어디서 돌려야 정확할까요?
공식 계산 도구는 고용보험 모바일웹의 모의계산입니다.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그리고 퇴직 전 임금 정도만 넣으면 예상 지급일수와 하루 받을 금액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사설 실업급여계산기도 많지만, 상한액·하한액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기준이 최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실제 수급자격은 퇴사 사유와 근무일수를 고용센터가 따져본 뒤에 확정되기 때문에, 모의계산에서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치는 기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하루 단위로 나눈 금액)에 60%를 곱해 구합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계선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서,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래쪽 한계선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인데,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최저기초일액이 82,560원이 되고 여기에 80%를 곱한 66,048원이 하루 하한액이 됩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던 27살 직장인이든 월급 500만원을 받던 사람이든, 하루 실업급여는 6만원대 중후반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 1일 상한액 | 68,100원 (113,500원 × 60%)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 1일 하한액 | 66,048원 (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 |
하루 8시간이 안 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한액은 ‘하루 8시간’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원래 일하기로 정해둔 하루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비례해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근무였다면 최저기초일액은 10,320원 × 6시간 = 61,920원이 되고, 여기에 80%를 곱한 49,536원이 하루 하한액이 됩니다. 8시간 근무자보다 하루 1만 6천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주 5일 8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계산 전에 내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신고돼 있는지 이직확인서에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며칠인가요?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고,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나이는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인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 표의 일수는 ‘실제로 돈을 받는 날 수’이고, 법에서 말하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버리면 남은 날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임신·출산·육아나 본인 질병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 이 12개월을 늘릴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미리 신고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실업급여조건, 계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금액을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수급자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과 실제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뒀으니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총액은 이 하루 금액에 150일을 곱한 값이 됩니다.
Q.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만큼 계산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인정받은 일수에 따라 회차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단위로 가늠하려면 하루 금액에 대략 30일을 곱해 참고하시되, 실제 입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주 5일 7시간 근무였는데 실업급여 수령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하한액이 8시간 기준보다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10,320원에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곱한 72,240원이 최저기초일액이 되고, 여기에 80%를 곱하면 하루 57,792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크면 그 금액이, 작으면 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체크리스트 — 오늘 할 일 5가지
② 계산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하루 금액과 예상 지급일수 확인.
③ 일수 확인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대조.
④ 함께 볼 것 신청 절차와 이직확인서 발급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
⑤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기 — 넘기면 남은 일수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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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액·수급일수’(easylaw.go.kr, 2026년 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상한·하한액과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ei.go.kr·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